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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83
소관 부처
외교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8-28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 등을 방문ㆍ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위험지역의 방문 및 체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대한 사전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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