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임차 및 처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바,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의 사정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법에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관리" 전반을 규정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재외공관용 재산 사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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