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국회행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국회행사]

일시
2026. 06. 25. (목) 15:00
주관
복기왕 의원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