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토론회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 주최 : 이학영·이용우·정혜경·한창민·용혜인 의원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등 ▶ 일시 : 2025.12.15(10:00) ▶ 장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일시
- 2025. 12. 15. (월) 10:00
- 주관
- 이학영·이용우·정혜경·한창민·용혜인 의원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등
- 장소
-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 원문
- https://ampos.nanet.go.kr:7443/seminarList.do#fromDate=20251215&endDate=20251215&searchGubu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