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국민절반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국가표준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11.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0월 28일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따라야 할 서비스 제공 절차(6단계)와 분쟁 처리 절차(5단계)를 공통 기준으로 정립한 것으로, 연간 약 3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거래 시장에서 급증하는 분쟁과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중고거래 이용자는 2,339만 명에 달하고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35조 원에 이르지만, 개인 간 중고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분쟁조정 신청이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약 6.4배 증가하였고, 2025년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약 8,741억 원에 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KS)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여 공통 기준을 제시합니다. 6단계는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상품 등록 및 관리,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비대면 또는 대면), 반품 및 환불, 평가 및 피드백 순으로 구성됩니다.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단계에서는 판매자를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로 구분하여 구매자가 거래 전에 판매자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래 방식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누어, 비대면 거래의 경우 배송 진행 상황 확인 및 반품·환불 요청 절차를, 대면 거래의 경우 현장에서의 물품 하자 확인 및 거래 이력 확인 절차를 각각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 처리 절차는 5단계(분쟁 접수, 사실관계 확인, 책임 및 분쟁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로 구분하였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개인이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판매자가 사업자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국가표준(KS) 제정은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표준이 제정됨으로써 향후 플랫폼 사업자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 발생 시 귀책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조정 절차에서 표준 준수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은 자사 서비스 흐름이 이 6단계 절차 및 5단계 분쟁 처리 절차와 부합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업자 판매자를 별도로 식별·표시하는 기능이 없는 플랫폼은 이를 갖추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이 표준이 입법 기준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표준을 자사 운영 정책 및 이용약관 정비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고, 분쟁 처리 프로세스의 체계화 여부를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