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개정사항 80여 건을 국내 고시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전략물자로 새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수출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들은 매년 합의된 통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및 반도체 제조장비 등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아직 전략물자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출허가 신청 시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 등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첫째, 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의 통제 범위가 조정됩니다. 통제가 강화되는 품목으로는, 통제번호 3A501.a.16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 600Gbyte/s 이상이고 '총 처리 성능'이 6,000 이상인 집적회로)와 통제번호 3B501.a~n에 해당하는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 핵산 합성기 등이 새로 지정됩니다. 둘째, 통제가 완화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고에너지 이차전지(통제번호 3A001.e.1.b)의 경우 에너지 밀도 기준이 350Wh/kg 초과에서 500Wh/kg 초과로 상향되어 통제 대상 범위가 좁아집니다. 보툴리눔 독소(통제번호 1C351.d.3)는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용어가 변경되어 통제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셋째, 수출자 편의를 위한 서식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자 서약서'(별지3)가 폐지되고, 해당 서약서에 담겨 있던 수출자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 제18조의3으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전문판정신청서',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각종 서식의 용어가 명확해지고 작성방법 안내가 보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가 전략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1일부터 산업통상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 설계·제조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새로 지정된 통제번호(3A501.a.16, 3B501.a~n 등)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수출허가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고에너지 이차전지 분야 기업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500Wh/kg 초과로 상향되면서 기존에 전략물자로 분류되던 일부 이차전지 제품이 통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 측면에서는 '수출자 서약서' 폐지로 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가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수출자 의무사항 자체는 고시 본문 제18조의3으로 이관되어 실질적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고 내부 준법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6499)를 통한 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므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