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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9-01

[산업통상부]산업부-지재처, 업무협약 체결 산업기술·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맞손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국제 협력 발표
발행산업통상부
요약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는 2026년 9월 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 부처는 산업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을 긴밀히 연계하여 R&D 단계부터 사업화, 기술유출·분쟁 대응에 이르는 산업기술 전주기에 걸쳐 지식재산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산업기술 지원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이 각 부처별로 분리 운영되어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협약의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이번 협약(유효기간 3년, 자동 1년 연장)을 통해 양 부처는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협력합니다. R&D 단계에서는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한 IP 포트폴리오 설계를 지원하여 산업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양 부처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연계하고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기술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뒷받침합니다.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도 협력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력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약 종료 후에도 3년간 비밀유지 의무가 유지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나 의무를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의 MOU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기업에 즉각적인 의무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D 지원사업 신청 시 IP 포트폴리오 설계와 연계된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허 전략을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함께 수립하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부처 기술·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이 연계되면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술유출·분쟁 대응 측면에서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지므로, 해외 지식재산 침해나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창구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기업은 해외특허 확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정책 협력이 명시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AI 기술 관련 지식재산 정책이 산업정책과 연동되어 구체화될 경우,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에 새로운 지원 또는 규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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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