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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026-09-01 · newspim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키로…국무회의 수정·의결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2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체newspim2026-09-01사실 보도
주요행위자이재명 대통령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정부
근거2026년 9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 심의·의결 결과 및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브리핑.
요약

뉴스핌이 2026년 9월 1일 보도한 기사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초 9억 원으로 줄이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선 방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슈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의 세 부담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으로, 두 유형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개정 이유에 비추어 기존 제도의 한계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 · 쟁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은 당초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 미래 적금의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며, 추후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 개선 방안 및 시장 규율 강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차원에서 '베어 허그' M&A 지원 펀드 도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12억 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당초 9억 원으로의 축소를 우려했던 납세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일단 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14억 원으로 높아져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로,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 평가 방법 개선안이 이번에 의결되지 않고 국회 논의로 넘어간 점은 자본시장 관련 기업들에게 주목할 사항입니다. 정부가 시장 규율 강화 방안과 함께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상장사의 주식 가치 평가 방식 및 관련 과세 체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어 허그' M&A 지원 펀드 검토 발표는 M&A 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피인수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모두 관련 정책 구체화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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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일자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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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