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태국 측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태국이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도 합의되었습니다.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세무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환급이 2023년 5월 신청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환급이 수개월 지연되어 자금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국 투자청(BOI)으로부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으로 감면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태국이 다자간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 협정(GIR MCAA)에 가입하지 않아 납세자가 한국과 태국 양국에 동일한 신고서를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또한 태국 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이 연말 확정세액과 25% 이상 차이 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연중 세액 예측이 어렵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초기 대규모 투자기업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태국 측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첫째, 환급 지연 문제에 대해 태국 국세청에 신속한 환급 처리와 안내를 요청하였고, 태국 측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태국 투자청 법인세 감면혜택 축소 우려와 관련하여 OECD 합의 기준인 '적격 세제 인센티브(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 도입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지출·생산에 기반한 일정한 조세 감면은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셋째, 신고서 이중제출 부담 해소를 위해 태국의 GIR MCAA 조속 가입과 양국 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태국 진출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하는 창구가 마련됩니다. 다섯째, 중간예납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식 '직전년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방식' 도입을 제안하고 실무 사례 공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섯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한국 수준(10~15년)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확대 시 실무 경험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 직접 입력 방식(XML 자동 변환 기능)을 포함한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 구축 경험을 태국 측과 공유하였습니다.
이번 실무회의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한-태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 구축입니다.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세무 이슈가 발생할 때 국세청을 통해 태국 국세청에 직접 문제를 전달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갖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소통 창구가 없어 세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던 현지 진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이 글로벌최저한세를 2025년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함에 따라, 태국 투자청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 OECD 합의 기준인 적격 세제 인센티브 안전항을 도입하면 이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태국 현지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 그룹은 실효세율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의 GIR MCAA 가입이 이루어지면 한국과 태국 양국에 이중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됩니다. 다만 가입 시기는 태국 측 결정에 달려 있어 당분간 이중 제출 의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가산세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제한 문제는 태국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 규모가 큰 기업이나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현행 5년 공제기간 제약을 감안하여 투자 구조와 자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