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국회 토론회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9.01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예산처가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후속 조치로서, 자발적 탄소크레딧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와 정부가 함께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정부는 연내 「자발적 탄소시장법(가칭)」 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탄소크레딧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통합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민간의 자율규범만으로는 공정한 시장 감독, 불공정거래 제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전문가 발제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탄소감축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어 적극적인 탄소감축 투자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탄소 배출 측정과 감축실적 인증 자체가 상당한 비용과 부담이 될 수 있어, 대기업과의 대응 역량 격차가 시장 참여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배준영 의원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번 토론회는 그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론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체계 마련, 투명한 거래질서 구축,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지원 및 국제탄소규제 대응 지원이 제시되었습니다. 탄소크레딧의 발행부터 평가, 유통, 소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 제정과 병행하여 시장 초기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2027년에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하고, 탄소 제거 크레딧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법」이 연내 제정될 경우, 그동안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탄소크레딧이 명확한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크레딧의 발행·유통·소각 전 과정에 공적 규율이 적용되면,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고 크레딧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긍정적 변화와 함께 준비해야 할 사항이 병존합니다. 탄소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리는 것은 기회 요인입니다. 특히 석유·가스, 항공 등 배출집약적 산업은 탄소크레딧 수요처로서 공급 기업과의 거래 구조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에 최대 20만 톤의 탄소크레딧을 직접 구매할 계획을 밝힌 만큼, 초기 시장에서 공공 수요를 겨냥한 사업 기회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증·인증·등록 의무가 법제화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은 측정·인증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법안에 담길 지원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입법예고·심의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제정 내용에 따라 의무 범위와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