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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6 · 의안번호 2220829 · 이소영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8인)
일자제안2026-08-26
요약

이소영 의원 등 18인이 2026년 8월 26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기존 '심의'에서 '심의·의결'로 격상하고, 새로운 독립 감독기관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며, 전력시장·전력계통·전기설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 개에 이르는 등 이해관계자가 폭증하면서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지능(AI) 확산에도 전력산업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력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립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가 요구되며, 공정한 시장 경쟁과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문 감독 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첫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전기사업 허가(개정안 제7조), 사업허가 취소(개정안 제12조), 이용요금 인가(개정안 제15조), 공급약관 인가(개정안 제16조), 금지행위 조치(개정안 제23조), 과징금 부과(개정안 제24조), 차액계약 인가(개정안 제34조), 전력거래가격 상한 고시(개정안 제33조) 등 기존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들을 모두 '심의·의결'로 격상합니다. 전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도 명시합니다(개정안 제53조). 둘째, 전기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구체화합니다. 회의 소집 요건(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 시),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반수 찬성),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개정안 제58조). 위원장의 국회 출석·답변 의무(개정안 제54조의2), 위원 임기 3년·연임 가능(개정안 제54조의3), 위원의 외부 부당 지시·간섭 거부권(개정안 제55조)도 신설합니다. 셋째,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합니다(개정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전기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으로 설립하며,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전력감독원은 전력시장·전력계통 규제 지원, 금지행위 감시·평가·조사, 전기설비 이용 및 정보공개 조사·평가, 설비계획 이행관리 등 16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영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금·보조금과 한국전력거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등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개정안 제60조의7부터 제60조의9까지). 분담금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감독 대상과의 파견·겸직은 금지되며, 임직원의 비밀누설·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개정안 제102조 제1항 제6호). 넷째,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개정안 제41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 정보 및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관리·공개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정보 공개 기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합니다. 전력계통의 물리적·사이버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설비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합니다(개정안 제20조의2).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를 의무 공개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여섯째,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한 전기위원회의 평가·조사권 및 시정요구권을 신설합니다(개정안 제45조 제3항). 한국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정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일곱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합니다(개정안 제12조 제5항). 금지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으로 귀속됩니다(개정안 제24조 제4항).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산업 규제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전기위원회가 단순 자문·심의 기구에서 실질적 의결권을 가진 독립 규제기관으로 격상되고, 한국전력감독원이라는 새로운 상시 감독기관이 추가됨으로써 전기사업자들이 상대해야 할 규제 주체가 늘어납니다.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하던 사항들이 '심의·의결'로 바뀌면서 전기위원회의 거부 또는 수정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기사업 허가, 이용요금 인가, 공급약관 인가, 금지행위 과징금 부과 등 핵심 사항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및 요금 관련 절차에서 전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를 포함한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담요율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분담금 규모가 구체화될 때까지 재무적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분담금 관련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전력감독원은 전기설비 이용 제공, 정보공개, 금지행위 등에 대한 상시 조사·평가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기사업자등은 전력감독원 소속 임직원의 현장 조사에도 응해야 하므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독 대상과 전력감독원 임직원 간의 파견·겸직이 전면 금지되므로, 기존에 인력 교류 관행이 있었던 사업자는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전력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부하율, 출력제어 규모 등이 공개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 등 신규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자들은 자사 설비 관련 정보가 공개됨에 따른 경쟁 노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력감독원 설립이라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식, 기존 기관과의 역할 중복, 분담금 부담 수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히 분담금 산정 기준과 전기위원회 의결 절차 변경이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6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29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