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26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합성·모사·변형한 이른바 '디지털 레플리카'가 사기·허위광고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확대하고 사망자 인격표지 보호 특례 및 조사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제2조제1호타목은 유명인의 성명·초상·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만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기술로 원본을 합성·모사·변형하여 만든 디지털 표현물, 즉 '디지털 레플리카'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사망한 유명인의 인격표지를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율 근거가 없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조사협조 요청 권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2조제1호타목을 전면 개정하여 규율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규정이 '성명·초상·음성 서명 등 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만 포함하던 것을, 인격표지를 '재현·합성·변형하여 해당 타인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제작·게시·전송·유통·광고·판매·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넓힙니다. 아울러 보호 범위를 '자신의 영업'을 위한 사용에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한 사용으로 확장하고, 인식 요건도 '국내에 널리 인식'에서 '국내의 일반 공중 또는 특정 분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으로 구체화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자의 인격표지에 관한 특례를 마련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년 동안 사망자의 인격표지 또는 그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는 디지털 표현물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봅니다. 다만 해당 행위 당시 그 인격표지가 일반 공중 또는 관련 수요자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지·예방 청구권은 사망자가 생전에 서면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조사 목적으로 게시물·콘텐츠의 게시·유통 현황 및 게시자·판매자 식별 정보의 제출·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조 요청이 가능하며, 요청을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18조제4항제1호를 수정하여 타목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제18조제4항제1호는 타목 위반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해당 호에서 '타목'을 삭제하여 타목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구제 수단(금지·예방 청구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마케팅·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규율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규율이 강화되는 부분으로는, 기존에는 유명인의 원본 이미지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AI로 합성·변형한 결과물도 해당 인물로 인식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사, AI 콘텐츠 플랫폼, 인플루언서 마케팅 대행사 등은 유명인 유사 이미지·음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 사전 동의 확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자 인격표지 보호 특례(개정안 제6조의2)는 사망 후 30년간 보호를 부여하므로, 고인이 된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추모 콘텐츠, 역사적 재현물, 광고 등을 기획하는 기업은 상속인 또는 생전 지정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 기간의 기산점과 '널리 인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의 조사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내부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타목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형사 리스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으나, 민사상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민사 분쟁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심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보호 기간·요건·예외 조항 등이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안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