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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4 · 의안번호 2220714 · 박균택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37인, 총 38인)
일자제안2026-08-24
요약

박균택 의원 등 38인이 2026년 8월 24일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범죄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어 가중처벌하는 독립 특별법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고액 벌금, 범죄수익 몰수·추징, 25년 공소시효, 비밀유지명령, 국제공조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적발부터 수사·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 환수,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안 제2조에서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국가핵심산업정보'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기술 정보, 전략물자·공급망 관련 비공개 정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정보 등을 포괄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범죄 유형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한 핵심 침해행위는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그 외 국가핵심산업정보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행위를 한 경우는 '일반 경제이적죄'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안 제1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경제간첩죄 위반 시 200억 원 이하, 경제이적죄 위반 시 100억 원 이하, 일반 경제이적죄 위반 시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안 제5조에서 국외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안 제14조에서 경제간첩죄(제6조)의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합니다. 안 제13조에서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분석 절차에 참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공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소송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안 제19조에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범죄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행하여지는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기술유출 관련 형사 리스크가 기업 차원에서 크게 높아집니다. 개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최고 무기징역까지 상향되는 것과 별개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벌금이 최대 200억 원에 달해 기업 자체가 직접적인 형사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외국정부등'과 '외국법인등'의 정의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주식 과반수를 보유하거나 경영상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법인등'의 지휘·통제를 받는 주체로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 임직원의 기술 관련 행위가 경제이적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합작법인은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조항(안 제19조)도 기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취급·관리하는 기업의 장은 범죄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내부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피해 기업이 수사 단계부터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 기술 보호 측면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됩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피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책무(안 제3조)가 명시되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조문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방위산업·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법안의 심사 경과와 최종 조문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기술보호 체계와 신고 대응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714 · 박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