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거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채널이 다변화되었음에도 민간 차원의 자체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불법·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개정안 제15조의4 신설). 모니터링 대상·방법 및 이행 결과 제출 절차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됩니다. 둘째, 산업통상부장관은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개정안 제16조의2 신설). 셋째, 모니터링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이 신설됩니다(개정안 제27조제2항 제4호의3 신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사이버몰 내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배치, 보고 절차 마련 등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므로, 보고 내용의 정확성 관리도 중요해집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행령 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조문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향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사나 시정 요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