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2026년 8월 21일 김태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로, 소관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2항에는 ESG 관련 공시 항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요인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기재 항목 신설(개정안 제159조제2항제5호)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됩니다. 반기·분기보고서 준용 범위 조정(개정 제160조)으로,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신설 제5호를 준용하되, 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기존 제3호·제3호의2와 함께 제5호도 제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배상책임 조항 확장(개정 제162조제2항)으로, '예측정보'의 정의에 제159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ESG 관련 예측 공시에도 허위 기재 시 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5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ESG 관련 지표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공시 체계 구축과 내부 데이터 수집·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해집니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기업 부담의 범위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임직원 다양성, 이사회 구성 등 광범위한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상 적용례에 따라 2027년 이후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2026년 내에 공시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G 예측 정보에 대해서도 허위 기재 시 제162조의 배상책임이 적용되므로, ESG 관련 전망·목표치를 공시할 때 법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근거 없는 낙관적 ESG 목표 공시('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전 단계로 계류 중이며,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나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