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손해액 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026년 8월 21일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손해액 추정의 적용 범위를 물건의 양도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넓히고,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의 대상에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을 추가하며, 관련 조문 전반의 표현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4조의2는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전제를 '물건의 양도'로 한정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 형태의 침해행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 기준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에만 국한되어 있어, 아이디어·데이터·인적 식별표지 등 새로운 보호대상에 대한 침해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 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표현이 다른 손해액 산정 기준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정합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은 손해액 추정의 적용 대상을 '물건의 양도' 외에 '서비스의 제공'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제2호의 수량 계산 기준도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 수량', '판매한 물건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각각 정비됩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은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의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기존의 상표 등 표지(제1호)와 영업비밀(제2호) 외에,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제3호), 데이터(제4호), 타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제5호), 성과 등(제6호)이 새로 추가됩니다. 아울러 산정 기준 표현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통일합니다. 제14조의2제2항·제4항·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4제1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긴 열거 표현('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은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로 통일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4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부정경쟁행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집니다. 서비스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제공 수량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배상 청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침해자로 지목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 매출 관련 자료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분쟁 리스크가 커집니다. 데이터·아이디어·인적 식별표지 등을 사업에 활용하는 플랫폼·콘텐츠·AI 관련 기업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제3항 각 호에 데이터(제4호), 아이디어 정보(제3호), 인적 식별표지(제5호), 성과 등(제6호)이 명시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이들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용대가 상당액 산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권리 보호 수단이 강화되는 효과이지만, 타인의 데이터나 성과물을 활용하는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배상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위원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문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서비스·무형자산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은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관련 계약 조건 및 내부 자산 관리 체계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