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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0 · 의안번호 2220650 · 유의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철회
발의자22대 국회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1인)
일자제안2026-08-20
요약

이 법률안은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철회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단순 직선거리(1킬로미터) 기준만이 아니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13조의3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직선거리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철도·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에도 동일 생활권으로 간주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지구 권역 밖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 중 '해당'이라는 문구를 '철도·하천 등으로 구분되는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해당'으로 수정하는 단일 조문 개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물리적 거리 외에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칙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률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철회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의 직선거리 1킬로미터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제기한 문제의식, 즉 신도시·택지개발지구와 기존 전통시장 간의 생활권 단절 상황에서 획일적 거리 규제가 갖는 한계는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대형 유통시설 입지를 검토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향후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회 경위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 법안이 다른 형태로 재추진되거나 정부 차원의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도시 인근 대규모점포 입지를 계획 중인 유통기업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운용 방식과 향후 입법 변화를 함께 주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650 ·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