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최은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20일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전 소비자에게 표시·광고·고지해야 하는 사항과 계약 체결 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13조제2항제8호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고지 및 서면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 귀책에 따른 환불·위약금 규정은 상세히 적시하면서도,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규정은 누락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2항제8호의 문구 중 '소비자피해보상의' 앞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보상기준 등'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조건을 표시·광고·고지하거나 계약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이용약관 및 거래조건에 배송 지연, 상품 훼손 등 사업자 귀책사유별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기존에 소비자 귀책 중심으로 설계된 약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기준이 법적 고지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면, 해당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중소 통신판매업자도 적용 대상이 되므로, 약관 정비와 서면 교부 절차 개선에 따른 실무 부담이 예상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 상황에서 보상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법안의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약관 정비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