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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0 · 의안번호 2220669 · 노종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9인)
일자제안2026-08-20
요약

이 법안은 노종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20일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의 구성 방식을 개편하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도입하며, 편집위원회 의무화·편집규약 제정·편집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 편집 독립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현행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18조의3은 편집위원회 설치를 임의 규정('둘 수 있다')으로 두고 있어 편집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미흡하다는 점도 개정이유에 비추어 한계로 지적됩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수를 현행 7명에서 11명으로 늘립니다(개정안 제26조제1항). 이사 추천 주체도 확대되어, 9명은 국회의장 추천 3명, 연합뉴스사 임직원 과반수 추천 2명, 언론 관련 학회 3개 합의 추천 2명, 수용자권익위원회 추천 2명으로 각각 구성됩니다(개정안 제26조제4항). 대통령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뉴스통신진흥회 임원 결격사유를 대폭 강화합니다(개정안 제28조). 기존 준용 규정 외에,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탈당 후 3년 미경과), 선거직 공직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날부터 3년 미경과자 등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셋째,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신설합니다(개정안 제30조의2). 이 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일반위원과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영계획발표·면접·숙의토론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표이사를 의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선투표 절차가 진행됩니다(개정안 제29조제4항 단서, 제5항). 넷째, 편집위원회 설치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하고(개정안 제18조의3제1항), 편집위원회를 연합뉴스사 추천 5명과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합니다. 연합뉴스사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규약을 제정·개정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개정안 제18조의3제3항·제4항). 다섯째, 편집책임자 임명 시 편집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개정안 제18조의4). 동의 대상 편집책임자의 범위와 절차는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편집규약으로 정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연합뉴스사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사 추천 주체가 다양화되고 임원 결격사유가 강화됨으로써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통한 공개적·숙의적 선임 절차는 대표이사 선출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의무화와 편집책임자 임명 동의제는 편집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운영 부담 측면에서는, 50명 이상 규모의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5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높은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진행되므로, 대표이사 공백 리스크를 관리하는 절차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임원 결격사유 조항(개정안 제28조)의 구체적 범위, 대표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 일반위원 구성 방식, 편집책임자 동의 대상의 범위 등은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언론·미디어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은 위원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0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669 · 노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