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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14 · 의안번호 2220597 · 안태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총 12인 공동발의)
일자제안2026-08-14
요약

이 법률안은 안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간소화,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범위 확대 및 성과 환류 체계 도입,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며, 도시계획 행정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이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여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절차는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한 반영이 필요한 전략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계획 수립 전 사전 정합성을 높이는 절차는 갖추고 있으나, 집행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계획에 되먹임하는 환류 절차가 미흡합니다. 현행 법체계가 고도성장기에 형성되어 신속한 토지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인구 감소와 성장 정체 국면에서 과도한 인구·토지이용 계획으로 인한 난개발과 자원 낭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필요성이 낮은 항목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개정안 제16조제7항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이나 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지방의회 의견 청취·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항·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제6호에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으로 넓힙니다. 셋째, 개정안 제22조제2항을 개정하여, 협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설되는 제22조제4항에서 협의 기간 산정 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23조제3항을 신설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 주기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52조를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필수 포함 항목을 제2호 및 제4호(기반시설·건축물 계획)로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제52조제5항에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정목적에 따라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간편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도시계획 행정 전반에 걸쳐 절차 간소화와 계획 유연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광역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에 한해 공청회·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 없이 계획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국가 주도 광역 전략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나,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반영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성 논란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분야에서는 협의 기간 내 무응답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공휴일·주말을 협의 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계획 수립 소요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 점검·평가 및 환류 체계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성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분야에서는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으로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시 계획 수립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시행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도시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조항은 지방분권 및 주민 참여 원칙과의 충돌 여부가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조문 수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법안의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14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597 · 안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