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2026년 8월 11일 김현정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레버리지 배율이 1배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레버리지 배율을 변경하려면 수익자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81조에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신설하고, 기존 제5항은 제7항으로 이동합니다. 신설되는 제81조제5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평가액을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추어 운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되는 제81조제6항은 위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관련 규정인 제188조제2항 및 제195조제1항의 관련 부분(제211조, 제216조, 제217조의6, 제222조, 제2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명령 이행 과정에서 수익자총회 개최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제444조제9호의2의 조문 번호 참조를 '제81조제5항'에서 '제81조제7항'으로 정비하고, 별표 1 제90호 및 별표 2 제2호의 조문 번호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별표 1에 제90호의2, 별표 2에 제2호의2를 각각 신설하여 개정안 제81조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장 급변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집합투자상품의 위험 노출 수준을 행정명령으로 신속하게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수익자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였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180일 범위 안에서 즉각적인 운용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수익자총회 개최 없이도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운용 전략과 상품 구조를 단기간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명령 발동 요건과 대응 절차를 사전에 내부 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시장 급변 시 금융당국의 개입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수익자총회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기존 투자자가 운용 방침 변경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은 잠재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명령 발동 요건, 180일 상한의 적정성, 수익자 보호 장치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거나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기관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