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58호) 개정에 따라 하위 고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일부개정한 것으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절차의 명확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의 구체화,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조정, 신고 불수리 요건의 세부 기준 마련, 그리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허용기준 신설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종전 규정은 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과 첨부서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항이 사후신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전 감독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인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법령준수체계 등의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여 예측 가능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관한 허용기준 역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시점 명확화 (개정 제23조의2)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나.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구체화 (개정 제27조제3항·제4항) 개정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사항의 범위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다. 변경신고 항목별 신고기한 조정 (개정 제27조제6항) 변경신고 사항 중 대주주,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운영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합니다. 라.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개정 제27조제8항·제9항 및 별표2·별표3)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한 기준(별표2)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미충족 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허용기준 신설 (신설 제28조의2) 가상자산사업자가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허용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평가의무를 구체화합니다.
본 고시는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로서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항이 복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관련 변경사항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대주주 변경을 계획 중인 사업자는 거래 완료 전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사전신고 전환 대상에는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법령준수체계 전반이 포함되므로, 해당 사항의 변경 시 일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또는 변경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별표2와 별표3에 새로 규정된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기준 및 법령준수체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체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8조의2의 신설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이전거래에 관한 허용기준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해당 거래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평가의무 이행 절차와 거래허용 판단 기준을 내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기준 미충족 거래에 대한 거절 또는 보류 절차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을 거래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시점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모두 고객확인 프로세스의 순서와 타이밍을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