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통령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일부개정한 것입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위험관리방안 수립 의무 등 세부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법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개정의 출발점입니다.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 근거, 인공지능 영향평가 의무, 위험관리방안 수립 의무 등이 법률 차원에서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할 시행령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신설합니다(제24조 신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 시 정관·발기인 명부·사업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둘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과 면제 요건을 신설합니다(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영향평가 시에는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다만, 성능·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합니다(제29조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과 안전성 점검·검증 절차,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도입·운영할 때 따라야 할 절차적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영향이 큽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전 영향평가 실시가 의무화되므로, 평가 기준인 투명성·신뢰성 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내부에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도입 후에도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성능·안전성 점검 절차를 갖추어야 하므로,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협력 채널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를 통한 정책 참여 및 표준화 논의에 관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영향평가 면제 요건으로 '1년 이내 제한적 운영'이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이 파일럿 형태로 인공지능을 시험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활용하여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확인 절차의 구체적 요건은 원문 조문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령은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른 법령으로(시행일: 2026-08-28 / 2027-02-28), 세부적인 검토는 원문 자료 및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