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고시를 개정하는 행정예고입니다. 부당이득 환수 기능을 강화하고 법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반복 위반 가중 규정, 감경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고시의 과징금 부과체계와 기준율이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위반을 억제하기에 미흡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이 3년으로 짧아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감경 기준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집행 일관성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징금 부과체계 측면에서는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를 새로 신설합니다(안 Ⅱ.6., Ⅱ.7., Ⅱ.9., Ⅳ.4., 별표). 부과기준율 측면에서는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되는 별도의 부과기준율을 새로 마련합니다(안 Ⅳ.1.). 가중 규정 측면에서는 법위반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안 Ⅱ.3., Ⅲ.2., Ⅳ.2.). 반복 위반 시 1회만 반복해도 50%를 가중하고,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감경 규정 측면에서는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여 최대 10%로 제한하고, 조사·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10%를 감경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합니다(안 Ⅱ.4., Ⅱ.5., Ⅳ.3., Ⅳ.4.).
이번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대형마트, 홈쇼핑, 온라인 플랫폼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중 규정 강화의 영향이 특히 큽니다.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과거에는 산정 범위 밖으로 빠져나갔던 위반 이력이 가중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회 반복 위반만으로도 50% 가중이 적용되므로, 동종 위반 전력이 있는 사업자는 과징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경 혜택은 축소됩니다. 자진시정 감경이 최대 10%로 단일화되고, 조사·심의 전 단계 협조 요건이 강화되어 기존보다 감경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사업자가 기대하던 감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법무 관점에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과거 3년 이내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5년 기준 적용 시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력 관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