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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6-08-28 ·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9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30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류법률 입법예고
발행국민권익위원회
의견기간2026-08-28~2026-10-07
영향업종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기업공공조달·건설·용역 분야 사업자고위공직자 관련 이해관계 기업법률·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제공 기업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정보의 사전 제출·확인 체계를 신설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권 및 미이행 시 형사 제재 신설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개정이유에 비추어 현행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가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현행 제8조제4항) 외부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적 근거가 없어 제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비실명 대리신고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의 제도 접근이 제한되었고, 신고 후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시킬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5조는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재직하거나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단체에 대해 채용·임용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회피 의무가 면제되도록 단서를 신설합니다. 직무 일시중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해당 공직자의 관련 직무가 자동으로 일시중지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고위공직자 업무활동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8조제4항은 소속기관장의 공개 권한을 재량('공개할 수 있다')에서 의무('공개하여야 한다')로 전환합니다. 이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가 기존에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합니다. 고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등의 정보를 임용 또는 업무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 공직자는 제출·공유·공개된 정보를 통해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지위에 있는 공직자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자 정보는 봉인 보관하며 본인 동의 없이 열람을 금지합니다. 개정안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피신고 공공기관 소속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조사·쟁송·보호신청, 법률상담 등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 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 제27조제5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제재와 관련하여, 개정안 제28조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직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계약상대방,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계약 담당 공직자에게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합니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28조제3항제1호를 개정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계약상대방은 수의계약 체결 전에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기업은 계약 절차에 이 확인서 제출 단계를 반드시 추가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의무 공개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이 외부에서 더 쉽게 확인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기업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직자 측면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후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관련 직무가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 발생하는 법적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조치 지연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기관 운영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으로 내부 신고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내부에서 이해충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므로, 향후 국회 처리 일정과 공포 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의계약 절차 및 내부 규정을 정비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입법예고
원문 일자
2026-08-28
구분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6-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