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행정규칙2026-08-27 · 고시 제2026-104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규칙고시(제정)
소관산업통상부
일자공포 2026-08-27·시행 2026-08-27
요약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내 나프타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입니다. 나프타 사업자에 대한 수출 사전 승인제, 매점매석 금지, 생산 명령 및 공급대상 지정 등 강력한 수급조정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산·여수·울산 3개 관리지역 단위로 나프타 공급망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2025년 3월 25일, 유효기간은 2026년 8월 2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이 고시는 신규 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나프타 사업자는 석유정제업자 및 별표 1에 규정된 석유수출입업자로,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업자로 각각 정의합니다(제2조).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나프타 사업자와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각각 매일 낮 12시까지 전일 생산·출고·재고 현황 및 향후 3개월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제3조). 매점매석 금지와 관련하여, 1주일간 반출비율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판매·재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조). 수출 제한과 관련하여, 나프타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제5조). 수급조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게 생산을 명할 수 있고, 생산·도입된 나프타를 공급받을 나프타 활용사업자와 사업자별 공급물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축유를 활용하여 생산한 나프타를 우선 활용합니다(제6조). 손실지원과 관련하여, 수출제한·수급조정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손실액은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산정하고 손실보전 심의위원회가 검증·심의합니다.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합니다(제7조). 나프타 수급관리 협의체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가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리지역별 공급·수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8조). 자료제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서류·시설·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9조).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 및 협의체는 고시 시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생산·재고·거래처·공급가격 등 영업상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전망 · 시사점

이 고시는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로서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나프타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사전 승인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수출 거래를 영위하던 사업자는 승인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일정 관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매일 낮 12시까지 전일 실적과 3개월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상당한 행정 부담을 수반합니다. 보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항에 따라 1주일간 반출비율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 운용 전략이나 설비 정비 일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기록을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조정 명령이 발동되면 생산 물량과 공급 대상이 정부에 의해 지정될 수 있어,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급 계약서에 정부 수급조정 명령에 따른 면책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지원 조항은 사업자 보호 장치이나, 공인회계법인 심사와 심의위원회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 즉각적인 현금흐름 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제품 제조·판매업자)도 매일 보고 의무와 자료제출·검사 응대 의무를 부담하므로, 관련 내부 절차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부칙상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6년 8월 2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발령일(2026년 8월 27일) 현재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고시의 실제 효력 여부 및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원문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행정규칙
원문 일자
2026-08-27
공포번호
고시 제2026-1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