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과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새로 지정한 고시입니다. 일반 석유제품과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 석유제품으로 구분하여 최고액을 설정하며, 2026년 8월 22일 00시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동시에 종전 고시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0호는 폐지됩니다.
종전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6-90호)를 폐지하고 새로운 최고액을 지정하는 폐지제정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고액 지정 대상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입니다. 최고액은 일반 석유제품과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 공급 석유제품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적용합니다(「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7항).
이 고시는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로서, 석유정제업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지정된 최고액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석유정제업자는 이번 고시에서 새로 지정된 최고액 수준을 즉시 확인하고 공급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서지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최고액이 적용되므로, 해당 지역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지역별 적용 기준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의 경우 세제 혜택 적용 이후 금액이 최고액 기준이 되므로, 거래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최고액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가격 산정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고시는 종전 고시 대비 최고액 수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 표는 이미지로 제공되어 본 분석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 금액은 반드시 원문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