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시는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으로, 석유화학제품 원료 및 관련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긴급 수급조정 조치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를 근거로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고시 즉시 시행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고시는 신규 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물품(제2조)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 등을 원료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등 '기초 유분'은 별표에 열거된 물품이 해당됩니다.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은 재정경제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공고하는 물품으로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제3조)는 위 물품을 생산·제조·수입·판매·운송·보관하는 자 전체를 포함합니다. 매점매석 금지(제4조)는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를 금지하며, 판단 기준(제5조)으로는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 재고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재고량 대비 80%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정기보수·신증설, 물류 여건·반품·소비 감소 등 외부 요인, 연속 공정·안전 재고 등 생산공정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초 유분 및 중간 원료 취급 사업자에게 품목을 지정하여 생산·출고·판매량 및 공급 목적지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급조정 우선순위는 국민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목, 국방·안보·핵심산업 관련성을 우선 고려하고 대체 불가능성과 긴급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합니다. 손실지원(제7조)으로 수급조정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손실액을 산정한 뒤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실보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보전액을 심의·산정합니다. 위반 신고센터(제8조) 설치, 자료 제출 요청 및 합동단속반 운영(제9조)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로서 적용 대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생산·수입·판매·보관하는 기업은 즉시 재고 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 재고량이 전년도 동기 대비 80%를 초과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고 수준과 그 사유를 상시 기록·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수급조정 명령이 발동되면 생산·출고·판매량과 공급 목적지까지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판매 계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 유분과 중간 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명령 수령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수급조정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회계법인 심사를 거쳐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해야 하므로 손실 발생 시점부터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간 원료 및 최종 제품의 경우 적용 범위가 공동 공고로 수시 확대될 수 있어, 석유화학 관련 중간재·완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도 공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또는 재제정 여부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