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브리핑2026-07-30

[공정거래위원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법집행 절차 개시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026년 7월 29일 바이오연료 입찰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7월 30일 피심인 7개사(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1년 3개월에 걸쳐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으며,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총 9조 7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슈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들이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입해야 하고, 바이오중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법령에 의해 수요가 강제되는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장기간 입찰 담합 및 물량 합의를 하였다면, 정유사·발전사 등 수요자들이 경쟁 없는 입찰 환경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관의 조치 의견으로는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제시되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사건은 심의 절차가 개시된 단계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합 기간이 11년 3개월,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가 9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인 만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심인 7개사(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는 과징금 규모, 시정명령의 내용, 형사 고발 여부 등에 대비한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 형사책임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정유사 및 발전사 입장에서는, 향후 담합 구조가 해소되면 입찰 경쟁이 정상화되어 구매 가격 환경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사 수가 제한적인 시장 특성상 단기간 내 경쟁 구조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연료 업계 전반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한 의무 구매 구조를 가진 다른 신재생에너지 품목 공급사들도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