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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0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브리핑을 통해, 롯데케미칼(주)·롯데대산석화(주)·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주)·에이치디현대케미칼(주)이 추진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공동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격 인상률 제한·공급 유지 의무·경쟁민감정보 교환 금지·임직원 겸임 금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5년간 부과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이슈

이번 기업결합 이전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는 4개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였으나, 결합 후에는 3개로 줄어들어 과점 구조가 심화됩니다. 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으로 3사가 약 50:25:25 비율로 시장을 나누고,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초과하게 됩니다. LDPE와 EVA는 범용 제품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높고, 사업자들이 경쟁자의 생산능력·국제가격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이루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공급 과잉 상황에서 국내 LDPE 시장 담합이 10여 년간 지속된 전례가 있으며, 공정위는 2007년 12월 호남석유화학(주) 등 7개 사업자의 LDPE 시장 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54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HD현대케미칼은 2021년 말 시장에 진입한 신규 사업자로서 경쟁사 대비 약 10%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는데, 이 경쟁압력이 결합으로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 구매자 대부분이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여서 공급자가 3개로 줄어들면 대체거래선을 찾기 어렵고, 경쟁사들의 설비 가동률이 이미 95~100%에 육박하여 공급 공백을 경쟁사가 메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결합 불허·주식 취득 금지)에 이를 만큼의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행태적 시정조치를 5년간 부과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첫째,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합니다. 수출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경쟁이 치열하여 수출가격이 경쟁가격에 가장 근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의 LDPE·EVA 제품군에 대하여 국내 수요자의 요청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수익·저가 그레이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제품 다양성 감소와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 3사 간에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계열회사 간 LDPE·EVA 구매 또는 중개 판매가 필요한 특정 사유가 충족될 경우에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아 정보 교환이 허용됩니다. 넷째,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을 금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전적하였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조치 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시장 상황과 경쟁제한성 판단 근거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에 따라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대산 산단의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나프타분해설비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석유화학 사업재편 제1호 기업결합이 공식 확정됩니다. 산업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과잉 설비 해소와 운영 효율화가 기대되지만,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통합 법인의 가격 정책과 영업 운영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 및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향후 5년간 국내 LDPE·EVA 가격 인상률이 수출가격 변동률로 연동되어 제한되므로, 국내 판매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수출 비중이 각각 7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출가격 기준 연동의 실질적 제약 강도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나, 국내 가격 인상을 자유롭게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경쟁민감정보 교환 금지와 임직원 겸임 금지 조치는 통합 법인의 내부 거버넌스와 인사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적 임직원의 복귀 시 1년간 LDPE·EVA 업무 배제 조항은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보교환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정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내부 통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LDPE·EVA를 구매하는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 입장에서는 공급 유지 의무 조항으로 인해 기존 그레이드의 공급 중단 위험이 일정 부분 차단됩니다. 다만 공급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구조적 변화는 유지되므로, 장기 공급 계약 및 대체거래선 확보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 1호 기업결합(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여천NCC)이 현재 공정위 심사 중이며, 공정위는 이번 대산 1호 심사에서 확정된 시장 상황을 여수 1호 심사에도 반드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1호가 승인될 경우 롯데케미칼이 복수의 합작법인을 동시에 지배하게 되어 사업자 간 협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공정위가 이미 판단하고 있으므로, 여수 1호 심사에서는 이번보다 강화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기업결합 신고 및 시정방안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