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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26-04-21 · 대통령령 제36268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령대통령령(제정)
소관산업통상부
일자공포 2026-04-21·시행 2026-04-21
요약

이 시행령은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251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한 대통령령입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환경기준 규제 특례, 공동행위 승인 절차,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절차, 기술료 감면 및 고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변경 · 쟁점

가.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및 환경기준 특례(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은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편으로 분리·신설된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 등록 등을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기준 특례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배출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재편으로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를 원하는 석유화학사업자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 규제특례·임시허가·적합성 인증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심사 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는 친환경 전환 기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제9조)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설비 가동률 조정,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공동행위를 하려면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절차 및 준수사항(제10조)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목적의 정보교환을 하려면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교환은 사업재편 목적으로만 허용되며, 대상·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전 신고된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가 금지됩니다. 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에는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기술료 감면(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 대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고부가 전환을 추진하는 석유화학사업자로 정하고, 감면 세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합니다. 마. 고용 지원(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고용불안 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업 또는 근로자를 고용 지원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시행령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신설 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 완료 전에도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사업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의제 규정도 신설 법인의 초기 운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무 유예는 설비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특례 측면에서는, 경쟁사 간 설비 가동률 조정이나 공동연구 등 통상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될 수 있는 행위가 절차를 거쳐 허용됩니다. 다만 공동행위 승인 및 정보교환 사전신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신고 없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재편을 검토 중인 기업은 정보교환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정보 공유 차단 체계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료 감면 및 고용 지원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의 연계 지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석유화학사업자는 각 특례 요건과 신청·신고 절차를 즉시 점검하여 준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령
원문 일자
2026-04-21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2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