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안은 2026년 8월 25일 김용태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 주요 원료 및 제품 생산·수입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현행 '품질인증' 제도를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등급으로 세분화한 '품질등급인증'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순환자원에 대한 품질 및 공정 심사를 통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품목별 품질 기준이나 등급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유·석유화학사 등 수요처에서는 순환자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고품질의 순환자원을 생산하는 사업자도 이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6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2항은 종이·유리·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와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 및 친환경 원료 전환 의무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16조제3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사업자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 제25조는 제목과 조문 전반에 걸쳐 '품질인증'을 '품질등급인증'으로 변경하고, 인증의 정의를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최종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으로 구체화합니다. 같은 취지로 개정안 제26조제1항, 제45조제1항제6호, 제46조제2호의 '품질인증' 표현도 모두 '품질등급인증'으로 일괄 정비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등급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종이·유리·금속·플라스틱 등을 원료로 생산하거나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순환원료 사용 확대와 친환경 원료 전환이 법적 의무로 부과됩니다. 대상 원료와 제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의무 적용 대상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화학적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품질등급인증 체계 도입으로 원료 수급 기준이 명확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료 생산 사업자와 제품 생산·수입 사업자 입장에서는 순환원료 사용 의무 이행을 위한 공급망 재편, 원가 상승, 인증 취득 절차 부담이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품질인증을 보유한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품질등급인증으로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의무 대상 범위나 전환 시한 등 세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시행령 제정 동향과 위원회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