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2026년 7월 13일 박균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 흐름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출용 석유대체연료 혼합 제품에 대한 중복 등록 의무와 국내 유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석유대체연료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의무(현행 제31조제3항)와 혼합기준(현행 제26조의2제1항)을 수출용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가 현행 제2조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 정의에서 명확히 제외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변경합니다. 첫째, 개정안 제2조제1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호의2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로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석유대체연료'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둘째, 개정안 제9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면제 대상에 '석유정제업 등록을 한 자가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26조의2제1항에 단서와 각 호를 신설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시범보급사업 또는 시험연구 목적으로 국제 통용 기준 범위에서 혼합하는 경우,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혼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31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구매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3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신설하여, 탄소중립화를 위한 시범보급사업·시험연구 목적의 제조·수입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용 혼합 석유제품을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이 SAF나 바이오선박유 등 수출용 석유대체연료 혼합 제품을 생산·수출할 때 부담하던 중복 등록 의무와 국내 기준의 품질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여 국내 정유사의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면, 해당 원료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기업이 석유대체연료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우려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바이오 기반 정제원료를 활용하는 사업 모델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 줍니다. 다만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용이 면제되는 만큼, 수출 대상국의 규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내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품질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국제 기준 적합성 확인 절차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수출용 면제 범위나 품질 관리 보완 장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산업통상부령·고시) 정비 일정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