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논란에 영화도 규제 추진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법령은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 입장권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별도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구매와 부정판매의 정의가 명확해졌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확보하는 행위는 부정구매에 해당합니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부정판매에 해당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판매 과징금은 총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공연 입장권의 경우 판매금액 5만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 입장권은 2만원 이상·2매 이상입니다. 지인에게 정가로 양도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째, 온라인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구매자 본인 확인 절차와 부정거래 의심 게시물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으면 해당 게시물 노출을 제한하고 거래정보·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 신고는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인 조치입니다.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규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구매자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부정거래 의심 게시물 신고 기능 마련, 수사기관 요청 시 자료 제출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플랫폼 운영 기업은 내부 시스템과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내부 제보나 이용자 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표 거래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라면 법적 리스크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한편 영화 입장권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영화 관련 사업자와 플랫폼은 향후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