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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6 · 의안번호 2220803 · 이강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심사 중
발의자22대 국회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2인)
일자제안2026-08-26
요약

이강일 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6일 발의하여 현재 정무위원회에 소관위 접수된 상태의 법률안입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해당 대금을 별도의 신탁·예치 계좌에서 분리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수령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한 지급기한 규정만으로는 대금의 안전한 관리·보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8조제1항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되, 상품 대금을 30일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3항(신설)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품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납품업자등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설되는 제8조의2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이하 '상품대금등')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관리기관')에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또는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납품업자등에 대한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8조의2제1항). 별도관리 중인 상품대금등에 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전면 금지하고(제2항), 합병·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양도나 담보 제공도 금지합니다(제3항). 대규모유통업자가 해산 결의, 회생절차 개시 또는 파산선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리기관은 납품업자등의 청구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항). 납품업자등과 그 청구권 양수인 등은 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상품대금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제6항). 제32조(시정명령) 및 제35조(과징금) 적용 범위에 제8조의2를 추가하여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급기한 단축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거래부터, 별도관리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부터 적용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40일 또는 60일에 달하는 대금 지급기한이 각각 10일, 20일로 대폭 단축되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대금을 운전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유통업자의 단기 유동성 관리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 의무는 더욱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전액을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예치 계좌에서 관리해야 하므로, 대규모유통업자는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 자금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 계좌 개설·관리 체계 구축, 관리기관과의 계약, 내부 회계·자금 관리 시스템 정비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 위기에 처하더라도 별도관리 계좌의 자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대금 회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상계·압류 금지 조항은 이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로 위원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급기한의 급격한 단축과 별도관리 의무화는 유통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한·적용 범위·예외 요건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모두 심사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내부 자금 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6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03 · 이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