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고동진 의원 등 11인이 2026년 8월 28일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으로, 현재 국회 접수 후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의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판촉행위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 금지와 광고 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짓는 광고처럼 어린이의 과다 섭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두 가지 규제를 추가합니다. 첫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금지합니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카페인 음료·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은 광고 및 판촉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집중력 향상', '공부에 도움' 등 학업수행 능력과 연관된 표현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광고 문구와 비주얼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인될 우려'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 등)에서의 판촉행위 금지는 해당 구역 내 편의점·음료 판매점 등의 프로모션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프라인 판촉뿐 아니라 해당 구역을 겨냥한 온라인·모바일 광고의 적용 여부도 향후 해석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가 미지정된 초기 단계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금지 대상 광고의 범위나 '오인 우려' 판단 기준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법안의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