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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8 · 의안번호 2220904 · 황운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소관위원회 미지정)
발의자22대 국회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4인)
일자제안2026-08-28
요약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2026년 8월 28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상 자동차안전도평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하위규정 및 연간 평가계획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단순한 장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위험상황에서 오조작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성능이 중요한데, 자동차 제작 단계에서부터 관련 안전기술의 성능 향상을 유도할 법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 제3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하위규정이나 연간 평가계획에 의존하던 평가 근거를 법률 차원으로 격상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성능 평가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량에 따라 평가항목이 변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단순 장착을 넘어 실제 오조작 감지 정확도와 급가속 제어 성능을 법적 평가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안전도 평가 결과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능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더해지면, 장착 의무화와 성능 평가 의무화가 함께 작동하는 이중 규율 구조가 형성됩니다. 자동차 제조사 및 관련 부품 업계는 성능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직후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심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8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904 ·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