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9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민 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8일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접수 후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입니다.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를 애플리케이션·온라인 플랫폼 등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금지 광고의 기준 설정 및 광고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안 제23조).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 매체로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금지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에 따라 임의로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에 애플리케이션·온라인 플랫폼 등을 포함하여 현실을 반영합니다(안 제23조).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안 제23조). 광고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안 제23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먼저 긍정적 변화로는, 리걸테크 플랫폼·법률 앱 등 온라인 기반 법률서비스 사업자들이 변호사 광고 매체로서 명시적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동안 광고 허용 여부가 불분명했던 새로운 유형의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광고 심사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이관되면, 광고 규제의 기준과 절차가 대통령령 체계로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지 광고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새로운 준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조차 미지정된 초기 접수 단계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이관 범위, 대통령령 위임 사항의 구체성, 기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과의 이행 관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걸테크 플랫폼 운영사 및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은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