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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7 · 의안번호 222084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
발의자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 이철규 의원안 및 정동만 의원안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8-27소관위2026-05-20법사위2026-08-26
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철규 의원안(의안번호 2217080)과 정동만 의원안(의안번호 2217824) 2건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위원회 대안으로,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의 집행·정산·회수 관리 체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 근거와 관련 정보 연계·활용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이슈

기술혁신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정산금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과 관련 정보 연계·활용 기반이 현행법상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변경 · 쟁점

첫째,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위에 '기술금융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이로써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이 법률상 책무로 자리잡게 됩니다. 둘째, 개정안 제5조제2항제6호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금융지원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출연금·보조금 관리 체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금·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집행 또는 정산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 조정·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2항).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제3항), 회수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항),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5항). 아울러 종전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10조의3으로 조문번호가 변경됩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전망 · 시사점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법사위 심사를 큰 수정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기술혁신사업 출연금·보조금을 수령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행 또는 정산 과정에서 현장방문점검을 받거나 지급방식이 조정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 악화 상황에서 출연금·보조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수행 중 재무 상황 변동 시 관련 서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술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금융지원 시책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 연계·활용 사항이 포함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기술력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시책 수립 의무와 계획 포함 사항을 명확히 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실질적인 기술금융 접근성 향상은 후속 대통령령 및 구체적 시책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기술혁신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은 관련 대통령령 제·개정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4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