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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7 · 의안번호 22208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
발의자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위원회 대안, 송재봉 의원안 및 구자근 의원안을 통합·조정)
일자제안2026-08-27소관위2026-05-20법사위2026-08-26
요약

이 법률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 중 경영 지속이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사전에 선별하여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9조의2를 신설하는 단일 조문 개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이슈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기존 시책은 부실이 진행된 이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또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9조의2제1항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범위를 특정 기관으로부터 대출 채무를 부담한 소상공인으로서 매출 및 채무 등의 현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경영 지속의 곤란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의합니다. 지원 요청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열거됩니다. 제9조의2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 기관들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선별과 정부 지원 시책 안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의2제3항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선별 및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의2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시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범위·판단기준 및 정보 처리 기관의 범위 등 중요한 사항이 고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 대해 법규명령(대통령령·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의안원문은 이 수정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가결·공포될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위기 지원이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한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동시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 안에서 정보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지원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금융기관은 부령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재단은 법률에 직접 요청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므로, 경영위기 소상공인 선별 체계와 안내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위임 범위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된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칙상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공포 시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 제정 및 기관별 내부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4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