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민 의원 등 12인이 2026년 8월 26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핵심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없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한 경우 해당 자료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합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하여 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 사업자가 고의로 침해사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48조의4제1항을 신설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 운영자가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 제48조의4제2항을 신설하여, 자료를 보존 중인 사업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개정안 제48조의3제5항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최초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넷째, 개정안 제48조의11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한 경우, 과징금 부과 시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료가 사업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하도록 합니다. 다섯째, 개정안 제48조의8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항으로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 보존 여부를 추가합니다. 여섯째, 제71조제1항제13호의2의 벌칙 적용 범위를 기존 제48조의4제5항(개정 후 제7항)에 따른 명령 위반에서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 위반으로 확대하여, 자율 보존 의무 위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기업은 침해사고 발생 또는 의심 정황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자료를 자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장관의 보전 명령이 있어야 의무가 발생했으나, 개정 후에는 명령이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료 보존 기간이 최대 3년(기본 2년 + 연장 1년)에 달할 수 있어, 침해사고 관련 로그·접속 기록 등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 제재와 함께, 과징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48조의11의 '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자료가 훼손된 사실만으로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처럼 불리하게 추정되므로, 자료 보존 체계가 미흡한 기업은 과징금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편 보존 의무 해제 신청 제도(개정안 제48조의4제2항)가 마련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이라는 처리 기간 동안 보존 의무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 중 자료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단계이며, 부칙상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0월 1일까지 심사·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 운영 기업은 법안 심사 경과를 주시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존 절차와 내부 지침을 사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