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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7 · 의안번호 2220854 · 박지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소관위원회 미지정, 계류 중)
발의자22대 국회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포함 총 12인)
일자제안2026-08-27
요약

이 법안은 2026년 8월 27일 박지혜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접수된 단계로, 소관위원회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환경침해를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인권·환경 실사' 제도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등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경영 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이슈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 내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기후위기 가속화 등으로 인한 인권·환경침해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급망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침해 식별, 예방, 피해 회복 지원 등 인권·환경권 증진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EU·독일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응하는 국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변경 · 쟁점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환경 실사를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면서 자사 및 피지배회사, 공급망 내 다른 기업의 활동과 연관된 인권·환경침해를 방지·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둘째, 기업은 인권·환경 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안 제7조). 셋째, 기업은 인권·환경침해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고, 침해가 식별되면 지체 없이 대책을 수립·실행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활동이나 사업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넷째, 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실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공개하여야 합니다(안 제14조 및 제15조). 다섯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안 제19조).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후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여섯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운영합니다(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아울러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망 · 시사점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은 자사 사업장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환경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매년 이사회 보고·승인, 실사 결과 공개, 이행 평가라는 절차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면,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EU CSDDD나 독일 LkSG 등 해외 공급망 실사 규제에 이미 노출된 수출 기업들이 국내 법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어나 투자자로부터 ESG 실사 요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담 측면에서는, 공급망 내 협력사·하청업체까지 실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소 협력사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 집단의 관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 식별 시 사업관계 종료 의무(안 제13조)는 기존 거래 관계에 법적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와 위원회 조사·시정명령 제도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분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발의 직후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 실사 의무의 구체적 기준, 제재 수위 등 핵심 쟁점이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54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