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용원 의원 외 32인이 2026년 8월 27일 발의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적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사업을 국가 전략적 핵심 국책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 법률은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건조·운용뿐 아니라 원자로와 핵연료의 안전관리, 핵비확산 및 물리적 방호, 방사능재난 대응,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전용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획득·운영,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합니다(안 제7조). 사업타당성조사, 연구개발, 원가 산정, 시험평가, 계약, 장납기 자재의 사전 조달, 세출예산 이월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획득을 지원합니다(안 제8조). 핵추진잠수함시설 설치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시설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핵추진잠수함원자로, 안전관계설비, 핵연료가공시설의 설치·운영·해체와 원자로 설계, 핵물질 계량관리규정, 운반용기 수입·사용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국방부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안 제24조). 핵추진잠수함원자력 이용으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안 제26조). 안전관리·안전조치·수출입통제 업무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36조 및 제37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핵추진잠수함 관련 연구개발·건조·운용 전반에 걸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방위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방위산업 및 원자력 산업 측면에서는 핵추진잠수함원자로 설계·제작, 핵연료가공시설 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설립·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조항(안 제36조 및 제37조)은 관련 산업 생태계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대응 측면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연구개발·계약 등에 관한 특례(안 제8조)가 기존 「방위사업법」상 절차와 어떻게 연계·적용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요건이 새로 설정되는 만큼, 원자력 관련 설비·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승인 체계에 맞춘 기술 기준과 인허가 준비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조차 지정되지 않은 초기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핵비확산 국제 의무와의 정합성, 원자력안전 규제 체계와의 관계 설정, 시설 입지 지정에 따른 지역 수용성 등 쟁점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원자력 산업 관련 기업은 법안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