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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2026-08-27 · 의안번호 2220858 · 김재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처리단계발의 후 심사 미진행 (소관위원회 미지정)
발의자22대 국회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13인)
일자제안2026-08-27
요약

이 법률안은 2026년 8월 27일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소관위원회 미지정 상태로 접수되어 심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및 제재 수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이나 개인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경 · 쟁점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를 추가합니다 (안 제28조제7호의2 신설). 둘째, 국내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셋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 제31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넷째,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 제38조제9항 및 제12항 신설). 다섯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39조의3 신설). 여섯째,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과 국내대리인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45조 및 제48조).

전망 · 시사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대리인 선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이나 개인을 형식적 대리인으로 두고 있는 해외 게임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여야 합니다. 국내 자회사나 계열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 설립 또는 지배 구조 정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 업무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게임 서비스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안 대리인 지정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기간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서비스 종료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 수단도 강화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가 도입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규정도 함께 신설됩니다. 이는 기존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대리인 제도에 실질적인 이행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도 미지정된 발의 초기 단계이므로 법안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자회사 없이 서비스를 운영 중인 해외 게임사, 또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파트너사는 법안 심사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리인 구조 재검토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정보

콘텐츠 종류
법률안
원문 일자
2026-08-27
의안 정보
의안번호 2220858 · 김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