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 협·단체 대표 7명과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이 발굴·검토한 10대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과제는 ESS·수소·로봇 등 미래 신산업 성장지원, 산업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 국민 생활편의 및 권익 향상의 세 분야로 구성됩니다. 한 총리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을 산업 성장과 연결하겠다고 강조하고, AI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규제 분석·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SS 분야에서는 「건축법」상 ESS 컨테이너의 법적 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지자체마다 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 등으로 달리 판단하고, 건축물로 분류될 경우 건축 인허가·건폐율·용적률·취득세·재산세 등이 추가로 적용되어 사업자 부담이 컸습니다. ESS 이격거리 기준도 지자체별로 달라 제주도는 이격거리 없이 운영하는 반면 전남 신안군은 300m 이상을 요구하는 등 입지 간 편차가 심각했습니다. 단독 ESS의 국공유지 임차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15년 이상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하는 ESS 사업 구조와 맞지 않았고, 전기안전관리자 비상주 대행 기준도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운영 부담이 있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반도체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방향에 대해 산업부 고압가스 안전기준(안쪽 방향 여닫이)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규칙」(바깥 방향 여닫이)이 서로 달라 현장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방호벽 시공 시에는 공사감리자와 가스안전공사가 동일 항목을 중복 검사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 작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노동부 도급승인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기후부 도급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행정 부담도 지적되었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E-7) 채용 시에는 채용 이후에야 체류자격을 심사하는 구조여서 기업이 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고, 비자 연장 시에도 출입국관서 직접 방문이 필요하여 시간·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ESS 관련 규제는 네 가지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후부·국토부가 ESS 컨테이너 법적 분류 공동 가이드라인을 2026년 9월까지 마련·배포하여 지자체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합니다.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은 연구용역(2026년 6~11월) 후 2026년 12월까지 가이드로 배포합니다. 국공유지 임차기간 특례는 재생에너지설비(최장 20년) 사례를 참고하여 제한 완화를 추진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연구용역(2026년 9~11월) 완료 후 시행규칙 개정을 2027년 상반기까지 추진합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2027년 3월까지 마련하여 상용 제품과 동일한 제조허가·검사 규제를 완화합니다. 로봇·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26년 7월 완료)을 통해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합니다.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은 규제샌드박스 특례(2026년 5월 부여)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며, 2026년 10월부터 실증특례를 통한 실제 차량 판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현장 규제 개선으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분리된 필지의 다른 공장 일부 공간을 창고로 임차할 경우 입주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관리지침」(제9조제6항) 개정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기준은 근로자 비상주 시설에 한해 안쪽 방향 여닫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명확화합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방호벽 중복 검사는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2026년 11월까지)을 통해 건축법 공사감리 완료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가스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산업계·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6년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도급 이중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 수리로 간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의원입법안 2025년 11월 위원회 상정). 생활편의 분야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유량을 상향 조정하였고(2026년 3월), 보험업계와 단계적 업무지원 체계를 2026년 하반기까지 구축합니다. 부동산 공동중개 배제·담합행위 금지 법안(2026년 2월 발의)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기업 맞춤형 채용 가이드와 체류자격별 비자 발급 체크리스트를 2026년 9월까지 배포하고, 특정활동(E-7) 비자 연장의 전자민원 신청 대상을 202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들은 대부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지침·규칙 개정, 법안 통과 지원 등 후속 조치가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확정·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ESS 사업자에게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이 2026년 9월 배포되면 지자체별로 달랐던 건축 인허가 요구가 줄어들고, 건폐율·용적률 적용이나 취득세·재산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격거리 공통기준이 마련되면 입지 선정 단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사업 계획 수립이 용이해집니다. 국공유지 임차기간 특례가 도입되면 장기 사업 구조에 맞는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반도체·화학·정유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출입문 기준 명확화로 시설 변경 시 법령 해석 혼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호벽 중복 검사 개선은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과 「화학물질관리법」 도급신고를 이중으로 처리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의원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되므로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은 2026년 9월 배포 예정인 비자 발급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채용 전 단계에서 비자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채용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E-7 비자 연장의 온라인 처리 확대는 인력 관리 행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은 2026년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차량 판매가 예정되어 있어, 배터리 구독·리스 모델을 준비 중인 기업은 관련 제도화 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담합행위 금지 법안 통과 시 플랫폼 기반 중개사에 대한 배제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므로,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전통 중개업계 모두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