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18일 제36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신고기관 지정 요건, 판매금액 최대 50배의 과징금 부과 기준, 최대 5천만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암표 근절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존 법령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한 입장권의 판매만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여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게시물 차단 의무가 없었고,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공연법」(제4조의2) 및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노출 제한 가능성 사전 공지, 신고기관·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10시간 이내) 해당 게시물 노출 차단 조치가 그 내용입니다. 신고기관은 판매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공연의 경우 판매금액 5만 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의 경우 판매금액 2만 원 이상·2매 이상 부정판매 시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취득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 적극 협조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규정(개정 제49조의3)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이 중첩 적용되므로, 영업적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신고 기능 마련, 부정거래 관련 게시물 사전 공지, 신고기관·수사기관 통보 후 24시간(또는 10시간) 이내 게시물 차단 의무가 모두 법적 의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허위 제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내부 운영 정책과 기술 시스템을 이번 시행령 기준에 맞게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부정구매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50% 이내)이 신설됨에 따라 이용자 신고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랫폼에 게시된 거래 내역, 판매자 정보, 접속 기록 등이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되므로,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데이터 보관 및 제공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영화 티켓·숙박권·팬미팅 티켓은 현행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포츠 경기 티켓은 스포츠 암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 상영관 중심의 영화 암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영화 관련 사업자도 향후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