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유통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8월 20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닷새 만인 8월 25일 철회됐다고 뉴스1이 2026년 8월 28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경계 1㎞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형마트 등록을 제한하는 현행 거리 기준에 철도·도로·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전국 단위 적용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와 법 조항의 모호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처럼 전통시장과 물리적 거리는 1㎞ 이내이지만 경부선 철도와 하천 등으로 실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출점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회됐지만, 의원실이 법안 보완 재발의, 신도시·택지지구 별도 예외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해결 등 여러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지 규제 완화 논의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업계 입장에서는 새벽배송 허용, 영업시간·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이어 출점 입지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신규 점포 확장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추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 단체의 반발이 이번 철회의 실질적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전국 단위 법률 개정 방식으로는 입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방식으로 방향이 바뀔 경우 지역별로 규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신도시·택지지구 내 점포 출점을 검토 중인 유통 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동향을 별도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