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인터넷은행법' 모델 부상…두나무 '청신호'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8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opdaily가 2026년 8월 28일 보도한 기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식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의 '34%룰'을 준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원칙적으로 지분 상한을 20%로 두되 혁신성을 갖춘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현재 보유 지분(25.5%)을 유지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 최초 발의한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클래리티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투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방식을 둘러싼 쟁점도 부각됩니다. 지분 상한을 일률적으로 20%로 설정할 경우, 공공성이 훨씬 큰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34% 지배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에는 더 낮은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규제 정합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이미 지분을 취득한 기존 거래소 대주주에게 초과 지분 처분이나 의결권 제한을 요구하면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로 지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를 받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에서 거론되는 대주주 지분 제한 구조는 원칙적으로 지분 상한을 20%로 설정하되, 혁신성을 갖춘 사업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허용한 선례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디지털엑스,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인정받아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중 정부안을 제출하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 방식이 '20% 원칙, 34% 예외' 구조로 확정될 경우 두나무(송치형 회장 지분 25.5%)를 비롯한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예외 요건인 '혁신성' 기준이 법령에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신성 인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금융당국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거래소 사업자들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 상한을 20%로 일률 적용하거나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될 경우, 현재 2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들은 지분 처분 또는 의결권 행사 제한이라는 직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권 침해 및 신뢰보호 원칙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정부안의 구체적인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과 예외 요건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