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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2026-08-27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종류정책 발표
발행공정거래위원회
관련법령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8월 27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는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정률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과기준율 상향·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감경 범위 축소 등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통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슈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정률과징금이 아닌 정액과징금(상한 5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하면 곧바로 정액과징금으로 전환되어,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부과기준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더라도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반복 법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 비해 약하다는 점이 개편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경 · 쟁점

과징금 산정체계를 2단계로 개편합니다. 1단계로 위반금액 산정이 가능하면 종전과 같이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고, 2단계로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납품대금에 별도 부과기준율(1%~10%)을 곱하여 정률과징금을 산출합니다. 두 단계 모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정액과징금(상한 5억 원)을 부과합니다. 위반금액 기준 부과기준율은 중대성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율을 현행 140%에서 180% 이상 200%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 이상 180% 미만으로 각각 상향합니다.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 현행 4억~5억 원에서 4억 5천만~5억 원으로 하한을 높입니다. 반복 법위반 가중 기준은 기준 기간을 과거 3년에서 과거 5년으로 연장하고,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가중치 합산 2점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100%까지 가중 상한이 올라가며, 이는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와 동일한 체계입니다. 감경 사유와 범위도 축소됩니다.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서 각각 10%(합계 20%)까지 받을 수 있던 협조 감경은,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통합됩니다. 자진시정 감경은 현행 최대 50%에서,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대폭 축소됩니다. 그 밖에 시행령에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 고시의 목차와 편제를 다른 분야 고시와 동일한 순서(산정기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로 정비합니다.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망 · 시사점

이번 개편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과징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률과징금 부과 범위가 넓어지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종전에는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 상한의 정액과징금으로 귀결되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에 최대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정률과징금이 먼저 시도됩니다. 납품대금 규모가 큰 대형 유통업체일수록 정액 상한보다 훨씬 높은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부과기준율 자체도 상향되어,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개정 후에는 더 높은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특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기준율이 140%에서 최대 200%로 오르는 점은 실질적인 제재 수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이 강화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3년 기준에서 5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가중 대상 전력 범위가 넓어지고,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과거 법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향후 사건에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감경 측면에서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뀝니다. 자진시정 감경 상한이 50%에서 10%로 줄어들고, 협조 감경도 전 단계 협조 시 10%로 통합되어 종전보다 감경 여지가 줄어듭니다. 현재는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므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며, 공정위는 연내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계약 관계를 관리하는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개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반복 위반 이력 관리와 자진시정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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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종류
브리핑
원문 일자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