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외국인 투자자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개최
AI 분석
본 분석은 로섹션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2026.08.27 생성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2026년 8월 26일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BlackRock·Vanguard·Amundi·Northern Trust·State Street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함께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e-FX 가이드라인 배포,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편,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 등 세 가지 주요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이 논의되었습니다.
외환시장의 24시간 운영 체제 전환 이후에도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 미비하여 금융기관의 야간 거래 확대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증권결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제촉진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고, 당일 수령 예정 증권을 담보로 활용할 수 없어 원화 유동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해외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할 수 있는 원화 국제 결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원화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알고리즘 기반 전자 외환거래(e-FX) 시 준수해야 할 시스템 안정성·내부통제 기준을 담은 e-FX 가이드라인을 2026년 8월 배포하여 야간시간대 무인 거래 확대를 지원합니다. 둘째, 결제촉진대금 제도를 두 단계로 개선합니다. 2026년 9월부터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결제촉진대금을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수단을 확대합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당일 한국거래소(KRX) 시장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KSD) 결제촉진대금 산정 시 담보로 반영하여, 해당 가액만큼 결제촉진대금 납부 없이 증권을 먼저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결제 목적의 원화 유동성 사전 확보 부담이 완화됩니다. 셋째, 외국인이 해외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결제·이체할 수 있는 '원화 국제 결제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을 2026년 9월 개정하고, 9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제도 개선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 접근 편의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FX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기관은 야간시간대 무인 자동 거래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참여 투자자들은 런던·뉴욕 시간대에 원화 거래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여건 조성이 여전히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야간 유동성 확보 수준은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은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매수 시 원화를 사전에 대규모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결제 비용 및 환위험 관리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주식·채권을 납부수단으로 인정하고 수령 예정 증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은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원화 국제 결제망은 2027년 정식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 영향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원화 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 절차·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등록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며 제도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규정 변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